송전(탑)선로 충남 금산 경유 대책위원회의 고충·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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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선로 충남 금산 경유 대책위원회의 고충·진정민원
  • 최순철 기자
  • man0058@hanmail.net
  • 승인 2024.12.2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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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언론보도 제보 내용
충남금산, 전북연합 기자회견 2024.12.26, 목, 10:00, 전주, 전북 도의회 기자회견실
충남금산, 전북연합 기자회견 2024.12.26, 목, 10:00, 전주, 전북 도의회 기자회견실

 

(금산=세종충청뉴스) 최순철 기자 =

【제목】

-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자격 없는 입지선정 부정위원들에 의한 최적경과대역 결정,

지역주민이 직접 찾아내 무효 주장 !!

- 국민권익위, 주민대표 구성에 하자, 최적경과대역 결정 영향여부

재검토 하라“의견표명”

- 한전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

절차적 하자에도 강행하고 있는 2차 입지선정위원회 즉각 중단하라 !

끈질긴 집념 속에 충남 금산(진산) 주민들은 결국 해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지난 2023.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차 광역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2023.8.31)되어 최적경과대역이 결정(2023.12.22)된 이후인 약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때부터 금산(진산) 주민들은 송전선로 결사반대를 표명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사업내용을 확인, 관련법과 한전 규약, 1차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 등을 확보 및

분석하여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이후, 분석한 문제점을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한전에 고충·진정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대부분이 한전으로 민원이 이관되어

한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주었다.

이러한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차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종결처리(2024.7.2) 하였지만

금산(진산)주민들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의제기(2024.7.6)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2024.11.12, 총 4회)하여

문제점을 인정, 조사하게 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4.12.23.에

신청인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 2항」에 따라

피신청인(한전)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총 8회의 고충·진정민원서를 제출하며

끈질긴 집념으로 문제점을 제기한

금산(진산)주민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2024.12.2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내용에는,

최적경과대역을 결정(2023.12.22)한 1차 광역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주민대표를 공무원으로 구성한 점, 주민대표 기구에서도 활동하고 있지 않는 자를 구성한 점, 선출직 공무원은 배제되어야함에도

지방의회의원을 구성한 점, 주민주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을 들어

최적경과대역 관련하여 재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박범석 위원장은,

뒤 늦게라도 고충·민원 내용 중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밀양사건 이후 한전에서 새롭게 마련한 “주민주도 입지선정제도 신설(2020.11.26)”에 부합하도록 추진한 이번 송전선로 건설사업 간,

주민중심의, 주민 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라는

이 사업 진행 목적에, 정작 주민들은 최적경과대역이 결정(2023.12.22)될 때 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주민주도 입지선정제도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민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차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서 확인 되었듯이

자격이 없는 입지선정위원에 의한 결정은

부정선수가 시합을 한 것과 동일한 개념임으로,

부정선수에 의한 경기는 몰수 패 되듯이 부정위원이 참여한

1차 광역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적경과대역 입지선정은

무효화 되어야 하고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며,

대안으로는 기존 선로를 이용해서 현재 고통 받고 있는 기존선로 주변 주민들에게 추가 보상을 하여 이주 시킨 후 【송전선로 존】을 만들어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전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대책위원회에서는

한전과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24.12.3) 및 본안 소송(2024.11.27)을 제기한 상대이다.

이 소송에 전북지역 최적경과대역 주민들 1,000여명이 원고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전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서도 18,150명이 참여한 감사제보를 종결처리(2024.6.11)

하였다가 이의제기(2024.6.19) 및 방문설명(2024.10.14)으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2024.10.28)되어 조사 중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어떤 비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12.28에 확정되어

한전에서 2023.3.2부로 입지선정 용역이 착수 되었으며

한전 담당자가 금산군청 담당자에게(2023.3.8),

그리고 금산군 의회에 사업을 설명(2023.3.20)하였고

현재는 한전에서 3개 구간(1구간-정읍, 임실, 완주 일부 / 2구간-완주, 진안, 금산(남이) / 3구간-금산(진산,복수), 대전서구, 논산, 계룡)으로 나누어 송전탑을 세우고 송전선로의 정확한 경로를 결정하는

입지선정 경과지를 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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