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조례청구로 회부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1년여의 청구인서명 확보 및 유효성 검증을 거쳐 지난달 6일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의 주요 취지는 교원,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상별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주체가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의 책임과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했고, 그동안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했다.
또 상위법령의 적용 사례에 준하여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용어를 정리하고 어색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보조 인력 배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속 직원 및 학생들의 한글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개정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행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안정을 지원하고자 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단서 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조례 적용을 유도했다.
한편 이번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어, 23일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