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천안시가 11월 1일부터 연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카드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28일 시는 지난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중심 개편 지침에 따른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제한 시행 후 1년이 도래함에 따라 재정비를 추진한다.
전년도 기준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253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의신청 여부 등을 확인 후 이달 말 등록취소 가맹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천안사랑카드는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천안사랑랑카드 가맹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가맹점 제한 시행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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