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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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4.09.13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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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터미널 등 여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부과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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