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가 해수욕장 내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이 하는 등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부실관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지포 등 해수욕장 내 건축 시설물 보유중인 공유재산을 한시적으로 허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기지포 등 해수욕장 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해수욕장번영회에 여름철 피서객 편의시설을 한시적으로 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시적 허가는 여름하기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기지포 등 해수욕장번영회가 운영하고 재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통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허가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수시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기지포 등 해수욕장 샤워장이 번영회에서 운영하면서 임대할 수 없는데도 매년 임대해주고 일정부분 임대료를 불법 편취 징수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 무명무실하게 관리감독으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기지포 해수욕장 샤워장을 임대받은 A씨는 해수욕장번영회가 샤워장을 재임대하면서 임대료 지난해 650만원 번영회통장, 올해 500만원 번영회장 개인통장으로 총 1150만원의 임대료를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욕장번영회 가족으로부터 각종 갑질 등으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업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번영회에서는 십수년동안 샤워장외 해수욕장 내 파라솔·튜브 등 재 임대료에 대한 불법 편취행위로 수천여만 원의 부당이익 의혹을 제기했다.
기지포 해수욕장번영회장은 “올해 번영회장하면서 전회장이 커피 하는 분이 자기 직원이라고 하면서 임대해줬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준회원도 아니다”며 “저는 번영회장하면서 봉사하는데 임대하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확인돼서 앞으로 준회원 외에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기지포 샤워장은 해수욕장번영회에서 샤워장을 허가를 받고 운영해 점검을 통해 확인결과 이상이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만약 번영회에서 재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내년에 허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 기지포 등 해수욕장번영회는 수년 여 동안 샤워장 외 재 임대료 수천여만 원에 대한 세금탈세 의혹이 제기돼 국세청이 십수년동안 해수욕장번영회 세금탈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