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천안시는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가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조건부 의결 발표에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시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41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신면 해정·백자리, 성남면 봉양리 일원에 조성한다.
또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신규 일자리 37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 14일 일부 사업구역 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수신민속생활촌)의 취소 선행, 주변 도로의 확장 등의 조건을 부여해 의결했다고 발표됐다.
그러나 천안시는 충청남도 심의 의결사항에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승인신청당시 충청남도, 국토교통부 지정고시 및 심의과정에 수신민속생활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를 협의 없이 누락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본지 취재결과 천안시가 지난 2012년 11월 21일 판결 선고 학인한 결과 주)에스티피 수신민속생활촌 사업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부 판결문에 따르면 주)에스티피 사업권자가 2009년 11월 9일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구역인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산17-1일원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결정된 상태로 천안 수신민속생활촌 사업 허가를 이미 득한 사실이 확인했다.
게다가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허가 추진 당시 관련기관 협의에 천안 수신민속생활촌 사업시행자(당사자)의 동의 관계가 있어야 할 것임으로 도시과 의견내용이 확인됐다.
이러한 협의의견내용을 누락한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산업단지조성팀에서 행정당국 지정고시 및 심의사항에 무시한 채 발표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에스티피 사업권자는 “수신민속생활촌 사업 허가를 득해 현재 추진 중에 제2경부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돼 토지 및 사업권 보상을 마무리하고 현재 사업구역이 줄어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충청남도로부터 조건부 심의사항 13여곳으로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산업단지계획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 및 승인 전 이행 요청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검토 후 사업 승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 100여명 조합원들이 사업구역 내 수신민속생활촌 사업허가를 폐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천안시에 제출해 향후 어떠한 결과를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바로잡습니다]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조합 등 보도 관련
본보는 지난 4월부터 10여 건의 보도를 통해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 개발조합장의 비위혐의, 임기만료 여부에 대한 논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사업 차질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이 보도에 관하여, 배임 등 5건의 혐의로 고발된 조합장 등은 조사 중인 1건을 제외하면 경찰,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조합 정관 부칙 및 판례에 의하면 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개시되므로 현재 만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합측은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조합이 주장하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개발사업은 충남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에서 조건부 심의완료되었으므로 천안시에서 사업을 보류하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