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품에서 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초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등교개학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유, 발효유, 치즈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 주요 위반내용은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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