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취약계층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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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5.04.0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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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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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복지 분야에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복지 분야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복지분야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육아휴직급여 편취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허위·과다청구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에서 부정수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투명하게 쓰이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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