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인 ㄱ씨는 2009년경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ㄱ씨가 기르던 개가 거주지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밖으로 나와 때마침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ㄱ씨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법무부장관은 ㄱ씨가 거주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위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달리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취지로 ㄱ씨의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외국인 ㄱ씨는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귀화 불허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중앙행심위는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ㄱ씨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ㄱ씨가 향후 요건을 갖추어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