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한국공인탐정협회 대전지부는 대전의 한 복권판매점 사장의 전화 상담과 CCTV 사진을 전송받아 검토한후 용의자를 특정해 피해금액을 변제받았다고 밝혔다.
용의자 D씨는 특별히 하는일이 없이 주거지역과 시내를 배회하는자로 사건당일 A복권방에서 당첨된 즉석복권을 기계에서 당첨처리하고 즉시 폐기해야 하나 바쁜 나머지 임시로 판매대 구석에 잠시 놓은걸 절취하였고 B복권방에서 혼잡한 틈을 타 기계로 스캔후 당첨금을 지급하여나 하나 점주들이 당첨그림만 보고 먼저 지급해주는 점을 악용해 당첨금을 교부받았다.
한참 후에야 당첨금을 잘못 지급한것을 알게 된 B판매점주는 평소 알고 지내는 P탐정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건 경위를 들은 P탐정은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 후 처벌을 받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아 신고는 원치 않고, 피해금액만 변제받으면 된다"고 대답했다.
P탐정은 휴대전화로 CCTV 사진을 전송받았고 확인 하는 중 용의자 D씨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판매점 점주에게 D씨를 자세히 설명하자 마스크를 써 몰라봤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가끔씩 오는 손님이라고 했다.
P탐정은 용의자 D씨가 며칠 이내에 다시 올것을 예상해 재방문 했을 때 조치방법 등을 설명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P탐정에게 다시 연락 할 것을 당부했다. 다행히 용의자 D씨는 하루 만에 방문해 자백을 받았고, 점주는 D씨의 거주지에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았다.
A복권판매점에서는 즉석복권 당첨금 지급 후 즉시 폐기하지 않아 그 복권을 D씨가 절취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였고, B복권판매점에서는복권을 육안으로 식별해 기계로 당첨확인을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번 사건은 판매점들이 매뉴얼을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며, 사소하지만 각 분야에서 정해진 메뉴얼대로 진행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공인탐정협회(PIA)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미제사건은 물론 각종 민·형사 사건 등 사고에 대한 진실과 사실을 밝혀줌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삶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다.
사건 상담 및 의뢰, 신변보호, 범죄제보, 공익(범죄)사건 상담은 한국공인탐정협회(PIA) 대전지부 전국번호 1668-0112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