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등 관련법, 여러 경로 통한 홍보로 주민 피해 예방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1일부터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의 신고 뿐 아니라 해제․무효․취소의 경우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초과 및 거래취소 미신고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허위계약 신고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법’개정은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중구는 바뀌는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동 전광판, 게시대, 공동주택 게시판 및 자생단체 회의 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한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혹시 모를 피해 예방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효과를 기대한다”며 “개정되는 중요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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