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관한법률 등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상태바
국민권익위,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관한법률 등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4.08.30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3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여주도시공사 등 26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조속한 청렴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부패 법령에 대한 기관별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