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시행…시민 안전 확보

화재 예방,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건축심의 절차 효율화 등 종합적 개선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 신청 사업부터 새롭게 개정된 기준 적용

2025-03-14     송윤영 기자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기자 =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지하층 건축 기준’을 대폭 확대·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대전에서는 여관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숙박시설에서만 3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차량 959대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형 아웃렛 화재 이후 ‘지하층 건축 기준'을 아련하고,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건축물 설계기준'은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대책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배치 기준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시는 이번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우선 적용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극적인 적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계기준을 반영하고 반영 여부 목록을 제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 기준’ 은 폐지되며,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새롭게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건축물 설계기준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대전광역시 건축물 설계기준 1부

가. 숙박시설 화재 안전

    1) 숙박시설 건축 시 이용자 등 안전을 위해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나. 전기차 화재 안전

    1)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가급적 옥외 지상에 설치

    2)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의 옥외 설치가 불가할 경우

      가) 지상(외부)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나) 가급적 직통계단(계단실) 출입문과 먼 곳 또는 직접 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

      다) 화재 시 연기의 확산 방지 및 배출을 위한 설비 설치

      라) 화재 감시용 CCTV 설치

      마) 옥내주차장의 마감 재료, 배관 및 피복재 등 화재에 노출되는 부분은 가연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계획

    3) 차수판, 질식소화포 등 화재 진압 및 확산 방지 시설 계획

  다. 기타 소방 방재

    1) 종합방재실은 소방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피난층 또는 지상 1층에 설치하고 출입문은 양방향에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2개소 이상 설치

    2)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습식방식 우선 고려하고 화재 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동파 방지 조치

  라. 주차장

    1) 세대(호실)당 차량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대수의 부설주차장 확보(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곳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2배 이상 계획 시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 검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2) 기계식주차장 설치 지양

  마. 냉방설비 배기장치(실외기)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설비의 설치 공간(냉방설비 배기장치, 보일러 설치 공간 등)은 하향식피난구 설치 공간 등 피난 공간과 위치나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분리 계획

    2) 냉방설비 배기장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 및 미관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 계획

  바. 신재생에너지 설치

    1) 저탄소 녹색건축도시 대전 조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하고, 설치 비율 충족 여부와 더불어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계획

    3) 태양광설비 중 PV, BIPV, BAPV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설치유형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여 구분

    4) 태양광설비는 구조물 등을 고려한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전효율이 높은 위치에 계획

    5) 옥상 태양광설비는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가시 되지 않는 높이로 설치

    6) 건축물 벽면 등을 이용한 태양광설비는 입면도, 조감도 등에 색상을 반영

  사. 범죄예방

    1) 다중이 이용하는 공용부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남․여를 분리하여 위치 및 방향을 달리하여 계획

    2) 화장실을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출입자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하거나 외부 CCTV 등 감시 대체 시설 설치

    3) 경비실은 여러 방향으로 출입자 및 활동 감시가 가능한 곳에 배치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는 구조로 계획

    4) 어린이집의 교사실은 출입자 및 활동 감시가 쉽도록 현관문을 감시할 수 있는 곳에 배치

    5)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은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배치하고 조명과 CCTV를 설치하며, 경계는 영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계획

 아. 지하층

    1) 지하층은 주택의 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단서에 따라 부속용도의 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충분한 규모의 선큰 등을 설치하여 피난층으로 직접 피난할 수 있는 동선 계획 자연 채광․환기가 가능하게 하고

    2)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 설치 지양

  자. 면적 산정

    1) 공동주택 등의 필로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인 경우만 해당)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 및 통행이 쉽도록 계획하고 입면 전개도 등 벽면적 산출 근거를 제출

    2)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설비덕트 등의 공간은 적정한 규모로 계획하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공간은 바닥면적 산입한다.

  타. 발코니

    1) 건축물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외벽 바깥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돌출 구조 및 형태로 계획(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 제외)

    2)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발코니는 구조변경 불가한 구조로 계획

    3) 공동주택에는 다른 용도(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보일러실, 세탁실 등)로 사용되지 않는 비 확장 발코니 1개소 이상 계획 권장

  카. 근로자휴게실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1)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고 화장실 및 샤워실 등 계획

    2) 근로 구역 어디서나 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

    3) 고용자․입주자로부터 휴식에 방해받지 않는 위치 및 구조로 계획

    4) 면적은 근로자 인원 및 건축물(단지)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실별 최소 12㎡ 이상

    5)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창 계획

    6) 냉․난방 설비, 조명 및 환기 시설, 식수 시설(또는 식수) 설치

     7) 의자, 침대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및 휴게시설 표지판 등 설치계획을 도면에 표기

    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우리 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같은 규모의 오피스텔도 해당 기준 준용

  타. 기타

    1) 복도 및 엘리베이터홀은 자연환기 및 채광이 가능하도록 계획

    2) 주택의 침실은 발코니 구조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독립된 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폭 2.1m 이상으로 계획

    3) 30층 이상의 각 거실에서 2대 이상의 승강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권장

    4) 대지 내 또는 인접지와 과도한 높이 차이 나는 계획은 지양하며, 높이 차 발생 시 우리 시 「건축물 디자인 특화 심의기준(대전광역시 고시)」 제6조 및 제20조를 고려하여 계획

    5) 커튼월룩은 디자인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며 「건축물 디자인 특화 심의기준(대전광역시 고시)」 충족을 위한 단순 사용은 지양

    6)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충분한 규모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 계획

    7) 주민공동시설 계획 시 시설의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평면 등 계획

  파. 구조 및 시공 계획

    1) 설계도서에 레미콘 규격 기재 시 설계기준강도와 함께 현장 시공 조건을 고려한 슬럼프 규격(범위) 명시

    2) 파일기초 설계 시 토목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적정한 파일 내력 적용하여 설계

    3) 풍동시험 결과에 대한 구조해석 반영 내용 기재

    4) 영구배수공법 사용 시 지하수위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5) 흙막이 및 차수 공법은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 검토

5. 기준의 적용 및 운용

  가. 이 기준은 공지 후 건축허가 등 인․허가 및 관련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나. 기존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기준」은 폐지한다.

  다.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인은 심의 신청 시 이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신청하도록 하며, 기타 심의 미 대상 사업은 가능한 항목에 대한 적용을 권고한다.

  라. 이 기준을 반영하고 반영 여부 목록을 제출하는 사업은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대전광역시 고시)」[별표1]에 따른 사전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마. 법령 또는 다른 기준 등에 이 설계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르며, 기준 등이 서로 상충 되는 때에는 허가(심의)권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