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고령운전자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대전, 세종, 충남권역의 경우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예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이수 후 면허 갱신 가능
2025-02-27 송윤영 기자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고령운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본부장 명묘희)는 대전 운전면허시험장(대전시 동구 산서로 1660번길 90)과 예산 운전면허시험장(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 내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만 75세(1950년생의 경우 생일부터 대상자) 이상이면서, 적성검사 기간이 2025년인 고령 운전자이다.
예약은 필수이며, 대전, 세종, 충남 권역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교육장(042-520-0114)이나, 예산교육장(041-334-8381)으로 유선 예약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인터넷 예약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치매검사 결과지(1년 이내)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건강검진 결과지(2년 이내)로, 치매검사는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교통안전교육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 이수시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