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공주시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일 시는 당초 연납 할인율은 2.75%로 예정되었으나, 지난해 말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4.58%로 유지됐다.
지난 10일 2024년 연납 납부자와 신규 신청자에게 2만여 건, 34억 원 규모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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