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청북도는 9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을 통해 12월 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1,867농가, 1,629ha으로 총 10.4억 원이며, 이는 지난 2023년 10.2억 원 대비 2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일반 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필지를 기준으로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이다.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지속직불금으로 유기 직불금 단가의 50%를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농가당 0.1ha~5.0ha까지 지원하며, 논은 ha당 350천 원~700천 원, 밭(과수)은 700천 원~1,400천 원, 밭(채소·특작·기타)은 650천 원~ 1,300천 원을 인증 단계별 차등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보전한다.
한편, 2025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면 11월 1일부터 내년도 10월 30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을 통해 지원 대상자 여부 및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면적 확대 및 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