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 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소부장산업 활성화 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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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 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소부장산업 활성화 법 대표발의
  • 김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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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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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소부장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경제 발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천안=세종충청뉴스]김형철 기자=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핵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부장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세계는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첨단전략산업 기술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경쟁에서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1년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보조금 지원 대가로 원자재·장비 구매현황, 재고, 제품별 3대 고객 정보 등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보를 요구했고 미국 상무부와 긴 협의 끝에 기밀을 제외하고 제출한 바 있지만 향후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소부장 전략기술 육성과 공급망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2019년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년1월1일부터 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소부장 기술개발 8조 5,733억 원, 기반구축 2조 438억 원을 비롯해 총 11조 5,392억 원을 편성하여 소부장 산업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재 30%인 소부장 자립률을 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소부장 테스트배드 조기 구축, 수요기업 로드맵 기반의 소부장 기업 지원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미국의 경우 보조금 신청 대상 기업에게 핵심정보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라며“이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법 강화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전국에 지정된 10곳의 소부장특화단지를 비롯하여 소부장산업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기반 확충 등 소부장특별회계를 통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며“소부장산업은 제조업 생태계와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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