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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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본격 개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1.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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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취약계층 대상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 융자지원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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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청북도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9일(월)부터 본격 개시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특히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29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번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신해 도가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해 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국 최초의 선순환(善循環)적 의료복지제도이다.

또 신청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질병은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수술(시술) 등 6개 질환이다.

또한 환자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3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에 도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이밖에 의료비후불제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충청북도와 협약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12개소) 및 치과 병․의원(68개소)을 방문해 사업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치료를 진행하고 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북도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협약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1월중 조례를 개정해 사업대상자를 65세 이상 전체 도민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인까지 확대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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